의협 "일방 강행 땐 총파업"…대통령실 "불법행동엔 강경대응"

입력 2024-02-06 18:37   수정 2024-02-07 01:08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의사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볼모로 불법 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 총사퇴와 총파업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설 연휴가 끝나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들어가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전체 회원의 28%인 4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파업할 경우 의료 현장에 혼선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파업 시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전공의 개개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전공의 1만5000여 명의 개인 연락처를 취합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의료계와 28차례에 걸쳐 논의한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인 데다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는 의대 정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 협상을 통해 정할 수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며 “의료 공백 발생은 심각한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불법적 행동이 있다면 관련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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